서초동이혼상담1 서초이혼변호사 바람핀 당사자의 이혼청구 서초이혼변호사 바람핀 당사자의 이혼청구 혼인상태 남녀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이혼할 때에는 서로 이혼하겠다는 협의 하에 결정을 내리고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방법과, 일방 혹은 양측의 의견이 합의되지 않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사유가 필요한데요.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거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그리고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혼인관계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가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과거 우.. 2017. 3.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