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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변호사4

상속 증여 반환 청구 상속 증여 반환 청구 부모로부터 증여를 상속받는 대가로 조상의 제사 밑 생활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물려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부모는 자식에게 물려준 증여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부모와 자식 간에 재산상 문제가 수 차례에 걸쳐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 증여에 대한 실질적인 소송 사례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뇌졸중으로 투병하던 아내를 간병하던 중 아들의 상속재산 사전분배 요구에 결국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의 절반을 증여해주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재산을 증여해주는 대신 조상의 제사를 매년 모실 것과 매달 120만원 상당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부모가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조.. 2016. 6. 16.
상속재산? 상속재산상담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재산 상속재산? 상속재산상담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재산 안녕하십니까. 상속재산상담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항간에는 재벌들의 상속재산 규모가 밝혀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은 승계 받을 재산 쯤의 간단한 개념이 아니라 상속재산 개시, 상속세, 상속채무 등의 복잡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 놓치기 쉬운 상속재산을 상속재산상담변호사가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상속(相續)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상속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살아생전 그 사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은 언제부터 받을 .. 2013. 9. 13.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상속재산변호사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상속재산변호사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상속재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재산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결정하게 됩니다.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를 하거나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른다면 한정승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청산의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것은 상속인에 귀속합니다.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이익인지 결손인지 알.. 2013. 7. 30.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인_상속재산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인_상속재산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인_상속재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재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법정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에게 유류분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이 인정되며 태아도 살아서 태어나면 유류분권이 인정됩니다. 민법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 합니다. 이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정도의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증을 제한해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