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불이행1 면접교섭불이행 시 대응은 어떻게? 면접교섭불이행 시 대응은 어떻게? 부부가 헤어져서 남남이 되었다고 할 지라도 자녀와의 관계까지 끊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별한 경우가 아니고 부모가 살아있다면 친생자의 관계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이와 부모의 유대와 관계는 이어져야 하며 이 것은 아이를 위한 권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친권을 갖고 있는 상대방이 본인이 내키지 않는다며 면접교섭불이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대처를 하여 아이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안에서는 A씨의 경우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인 B씨와 굉장히 많은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잦은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 바로 아이의 양육권이었는데요. A씨는 이혼을 판결함에 앞서서 매주 주말에 아이와 7시간 동안 시간을 보낼 수 있.. 2019. 4.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