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권기간1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기간은?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기간은? 과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승인을 얻은 후 3개월 이상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A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주택법상 사업주체입니다. 그런데 사업부지 중 B가 소유한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자 B와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협의가 개시된 시점에서 5개월이 경과했음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A는 위 협의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 B를 상대로 주택법 제18조의 2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 .. 2015.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