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양육권1 공동양육권 합의 결정 공동양육권 합의 결정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아이가 양육권자가 아닌 상대배우자와 살고 싶다는 의사가 분명하다면 양육권을 지정 받은 자는 강제로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는 법원에 결정이 나와 화제가 되었는데요. 과연 법원에 판결이 사실일까요?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결혼생활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협의하고 6개월씩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기르자는 조정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이를 어기고 혼자서 양육하면서 면접교섭 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법원의 심판 이후에도 아이를 내놓지 않았고, 법원 집행관이 아이를 데리러 갔으나, 아이를 껴안고 .. 2016.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