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

사유지무단사용 침입 이득 보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대응해야

by 김채영변호사 2024. 12. 13.

 

사유지무단사용 침입 이득 보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대응해야

 

 

사유지란 무엇인가요?

사유지란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토지 소유권을 개인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사유지는 이러한 법적 권리에 따라 보호됩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단 사용자나 침입자가 있을 경우, 토지 소유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유지 무단 사용 및 침입은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무단 점유자로부터 토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사유지에 허락 없이 침입했다면 발생되는 법적 문제는?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건조물침입죄는 사람이 거주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다른 법적 문제는 부동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무단 침입으로 인해 토지나 건물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침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의 사유지에 무단 침입자가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무단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울타리 설치나 경고문 부착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유지무단사용 발생 시 소유주의 권리

사유지란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소유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주는 무단 사용자에게 토지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무단 사용자에게 해당 토지나 건물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유주는 무단 사용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소유주는 무단 사용자를 상대로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3조에 따르면,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무단사용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토지나 건물을 점유한다면, 소유주는 강제집행을 통해 토지나 건물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지무단사용에 대한 법적 제재와 처벌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 또는 재물손괴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주거침입죄: 사람이 거주하거나 관리하는 공간에 동의 없이 침입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재물손괴죄: 타인의 재물을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민사적 책임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지무단사용으로 상대가 이득을 봤을 때, 청구 가능한 방안

사유지무단사용 하여 상대방이 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얻은 이익은 임대료 상당액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또, 그동안 입은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그리 많이 인정되지 않는 편입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성립요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었을 것
자신의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2. 이익을 얻은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수익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그 이익을 받는 것이 정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3.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것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야 합니다. 다만, 손해는 적극적 손해(재산의 감소) 뿐만 아니라 소극적 손해(재산의 증가를 방해),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포함됩니다.

더불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사유지무단사용 중지를 위한 소송 준비에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

소송은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데, 이때 변호사가 중재자 역할을 하여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