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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반환청구 대상 소송까지

by 김채영변호사 2024. 11. 26.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반환청구 대상 소송까지

 

 




월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에게 맡기는 돈을 월세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이는 세입자가 월세를 제때 내지 않거나 집을 훼손했을 경우를 대비한 담보금 성격을 띱니다. 보통 월세의 1~6개월 치 금액을 보증금으로 맡깁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는 등의 이유로 손해가 발생하면,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보증금 전액을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환 청구 대상은 집주인이며,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가능하다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시기와 절차

 


계약 종료 시기는 양측 모두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최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계약 종료 시점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즉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며, 수수료도 저렴합니다. 단, 피신청인(집주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위의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 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필요한 상황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거나, 집을 훼손하는 등의 이유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서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에 원상 회복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세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과다하다면 세입자는 소송을 통해 적정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이 돈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 전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로 보는 보증금 분쟁 해결 방법

 



다음은 실제 사례를 통해 보증금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수단입니다.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2부는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 지급명령 신청: 만약 내용증명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내리는 명령으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 소액사건재판: 보증금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재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은 일반적인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며, 비용도 적게 듭니다.

위와 같은 방법들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며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분쟁 소송에서 자주 묻는 질문

 

 - Q.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소송비용은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다르며, 보통 3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인지대는 소송가액에 따라 다르며, 송달료는 원고와 피고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 Q.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소송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와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 Q. 승소하면 보증금 외에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승소하면 보증금 외에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보증금을 늦게 반환한 기간만큼 계산되며, 소송비용은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을 포함합니다. 단, 소송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만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 Q. 집주인이 파산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A. 집주인이 파산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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