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등기부등본의 공신력 문제’
[생방송 아침이 좋다 11월 12일]
지난 11월 12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 에서는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확인한 후 집을 매입했음에도 빼앗길 위기에 처한 가족의 사연을 방송했는데요. 당일 방송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집을 매입했지만 등기부등본이 무효라는 이유로 가족들은 밖으로 내쫓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불거진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에 관한 문제, 당일 방송에서 부동산 소송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매입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던 집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까. 사연의 주인공 가족은 중개업자를 끼고 사건의 집을 매입하는 절차를 거쳤는데요. 이에 중개업자와 주인공 가족은 등기부등본 상에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어 안전한 매입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집에서 산 지 7개월 뒤 소장이 하나 날아왔는데요.
소장에는 “소외 ooo은 피상속인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극악무도한 자인바, 참칭상속인에 불과한 OOO(아내)부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는 마땅히 조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맞춰주어야 할 것이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작년 9월 일명 니코틴 살해사건의 범인이었던 ‘부인 A씨’가 해당 집을 주인공 가족에게 매매한 것입니다. A씨는 남편을 살해한 후 집을 주인공 가족에게 매매했고 이후 살해에 대한 증거가 드러나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집이 매매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피상속인(망인이 된 남편)의 조카인 B씨가 해당 매매는 무효라는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소송 김채영 변호사는 현 민법에서는 등기부등본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등기부등본만을 보고 거래를 했을 때 거래의 효력을 보호하는 정도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다며 꼬집었는데요. 그래서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의 일부가 국민 청원을 올리게 되면서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죠.
언제든지 말소가 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그 집에 살았던 혹은 그 집의 주인에 대한 사생활은 전혀 알 수 없고 서류상으로만 보고 집의 하자나 문제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라고 중개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를 상대로 주인공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가족의 입장에서는 평생 살 집이라고 여기며 매일 쓸고 닦았던 이 집에 대해 현재 수감되어 있는 A씨를 향해 또 소송을 하라는 소리가 기가 찰 뿐이다,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 문제. 들끓는 민심은 아직 식을 줄 모르는데요. 이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 및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만 김채영 변호사는 등기의 공신력 인정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오류의 등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소송으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 속 앓이를 하고 계시다면 의뢰인의 편에 서서 원만한 해결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김채영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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