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1 이혼 재산분할협의서 효력에 대해 이혼 재산분할협의서 효력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부 사이 협의이혼을 하기로 의사가 합치가 되어 이혼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이후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거나 다시 서로 감정이 틀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협의이혼 절차가 종료되고 일방 당사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작성된 이혼 재산분할협의서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대해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해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 2015.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