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 청구소송1 부동산변호사 재건축 청산금 청구소송 부동산변호사 재건축 청산금 청구소송 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넘긴 뒤 분양권 대신 현금을 받아 청산한 경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청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부동산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완전한 재산권 이전이 불가능한 만큼 근저당 말소 전에는 조합이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인데요. 적어도 채권최고액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산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주도권을 쥔 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핑계로 청산금 전부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며 지급을 미루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부동산변호사는 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 등 재건축 대상 토지.. 2015.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