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 확인소송1 부동산분쟁 채무부존재소송 부동산분쟁 채무부존재소송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분쟁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란 말 그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갚을 돈이 없다는 주장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 서울 서초동의 104㎡인 E아파트를 임차했습니다. 1979년에 준공된 이 아파트는 중앙난방식으로 난방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A씨가 임차한 세대는 난방배수관이 고장이나 난방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 난방비 17만 원을 부과하자 A씨는 아파트 난방 인입관을 아예 차단하여 난방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난방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동산분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는 자신이.. 2016.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