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심판청구1 유아인도청구 판결 사례 유아인도청구 판결 사례 양육자에게 자녀 돌려보내지 않을 때 인도심판 청구… 집행과정에서 자녀의 정신적 충격 없어야 양육권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이혼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된다. 양육자 지정에 대해 부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재판의 판결에 따라 지정하게 되는데, 만약 자녀를 데리고 있는 쪽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자녀를 데리고 있지 않는 쪽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로 지정될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자녀를 데려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종종 부부간에 다툼이 발생하는데 이때 자녀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려가서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는 경우 우선 합의를 시도해보고, 합의가.. 2015.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