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변호사1 [이혼절차 변호사]성과 본의 변경 [이혼절차 변호사]성과 본의 변경 안녕하세요. 이혼절차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출생 신고는 보통 출생 후 한달안에 하게 됩니다. 이 때 출생 신고서에는 자녀의 성과 이름, 본, 성별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 민법은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그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성과 본이 정해지면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의 재혼으로 자녀와 새아버지와의 성과 본이 달라 자녀들이 고통을 겪는 경우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자의 성과 본의 변경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2013. 8.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