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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지급명령2

양육권소송 양육비지급 이행명령 양육권소송 양육비지급 이행명령 실제로 최근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이 급증하면서 아이를 돌보지도 않고 양육비 마저도 지급하지 않는 부모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직접 나서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기로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에 따르면 미혼모 가정이나 이혼 가정에서 아이를 맡지 않은 상대방에게 양육비지급을 못 받는 비율이 무려 80%가 넘는 수치를 보이고 정기적으로 양육비지급을 받는 경우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상담과 양육비 청구 등 양육비소송을 지원하게 되며, 특히 양육비지급 판결을 받고도 지급 안한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 2015. 3. 19.
양육권소송 양육비 지급명령 양육권소송 양육비 지급명령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채무자가 합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선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양육권소송 변호사가 본 가사소송법에서는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인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에 대해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도 있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나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 지급명령에 대해 위반을 한 경우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혹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2014.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