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이혼사유1 재판이혼변호사, 성격차이이혼 사유 재판이혼변호사, 성격차이이혼 사유 우리나라의 이혼사유의 1위는 바로 성격차이이혼이라고 합니다. 거의 전체 이혼율의 절반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흔히 연예인들의 이혼사유를 보아도 대부분은 성격차이가 있어 이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협의이혼 혹은 재판이혼 두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성격차이 이혼은 두사람이 합의하에 진행될 수도 있고 혹은 한쪽이 상대 배우자의 성격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혼청구를 한다면 재판이혼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혼변호사가 본 기존의 판례를 보면 이러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그에 맞는 사유가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재판이혼변호사가 본 민법 제 840조에서는 재판이혼의 사유를 여섯가지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 2014. 8.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