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사기를 당해서 전세금을 모두 날리게 생겼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나 지금이나 결코 드물지 않게 벌어지는 일 중 하나입니다. 깡통전세는 전세값이 매매값에 근접할 정도로, 심지어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높은 경우를 뜻합니다. 특히나 갭투자를 한 뒤 집값이 떨어진 경우 등에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집주인 측에서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신탁회사 등과 접촉하여 소유권을 넘겨버리고, 보증금은 갖고 잠적하는 게 전형적인 깡통전세 사기입니다. 혹은 역시 전세값이 높아진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임차인을 등쳐먹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깡통 전세 사기, 변호사와 상의해 손실을 줄여야-
일반적으로 깡통전세 사기 사건은 공시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건물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자신이 세 들 건물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알아보고, 특히나 건물 가치에 비해 전세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약을 피하는 방법 등으로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예방적 조치를 논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 경우, 가능한 빨리 변호사를 만나서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잘못을 저지른 측에 책임을 묻는 건 물론, 민형사상 재판 등을 통해 손실을 막거나 줄이는 방법을 논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봅시다.-
깡통전세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분이 법적 대응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를 복구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ㄱ씨 측이 겪은 일로서, ㄱ씨는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후 한 다세대 주택에 입주를 한 분이었습니다.
또한 ㄱ씨는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는 등 세입자로서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 그리고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집주인 ㄴ씨 측에서는 임차인 ㄱ씨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결국 묵시적으로 전세가 갱신되었습니다.
하지만 ㄱ씨 측에서는, 자신이 세 들어 살고 있던 집의 권리관계가 점점 복잡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안함을 느낀 ㄱ씨는 ㄴ씨 측과 계약 해지 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ㄴ씨 역시 ㄱ씨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였고, 결국 전세 계약은 정상적으로 해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ㄴ씨는 ㄱ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던 중, 해당 주택이 결국 경매에 넘겨지면서 소위 깡통전세 사건이 불거진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ㄱ씨는 자신의 전세금을 모두 날릴 판이 되었고, 결국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법적 대응에 들어간 ㄱ씨 측에서는 해당 주택의 권리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해 보았습니다. 해당 주택은 공유자가 4명이었고, 각각 지분에 따라 근저당권 등이 이미 걸려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ㄱ씨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였기 때문에 단순히 근저당권을 무기삼아 맞서는 걸로는 승산이 없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다른 법적 제도, 즉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통하여 전세금에 대한 보전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본인이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차인이자 주택임차권의 등기권자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ㄱ씨는 자신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부분들 또한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붙여지는 과정에서 ㄱ씨 또한 어느 정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실제 사건에서 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도 ㄱ씨 측의 입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ㄱ씨에게도 어느 정도의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ㄱ씨는 전세금 전액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약 7할 정도를 되찾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깡통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무엇보다도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방안에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깡통전세 사기 피해를 복구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니 만큼, 가급적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력을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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