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는 동별로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동별 대표자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로 동에 따라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 규약으로 규정한 선거 구역에 따라 뽑힌 대표자들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동별 대표자를 뽑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대표 선정방법은 무엇일까?
아파트에 따라 선거구는 두 개의 동 이상으로 구획하여 정할 수도 있는데,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 별로 한 명씩 뽑습니다. 후보자가 한 명이라면 해당 선거구 전체의 입주민들 중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절반 넘는 인원이 찬성을 하여 선출합니다. 만약 후보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라면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민의 과반수가 투표를 한 후 후보들 중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동대표 임기 기준은 어떻게 될까?
아파트 동별 대표자의 임기 기간은 보통 2년으로 하나, 다만 보궐선거나 재선거로 뽑인 대표자의 임기 기한은 전임 임기의 남은 기간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궐 또는 재선거로 뽑힌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반 년 미만이라면 임기의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아파트 동별 대표자는 관리규약으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민 및 사용자들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고 이들 중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동대표 해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동대표 해임 사유는 무엇일까?
아파트 동대표 해임을 하기 위해서 입주자 및 사용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해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충족시키는 지 그 여부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 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후보의 허가를 받아 범죄 경력 등을 관련된 기관에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동대표 해임을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해임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분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아파트 동대표 분쟁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정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동대표인 B씨 등이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특정업체와 결탁하여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세대를 직접방문하여 하나하나 투표를 권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동대표 해임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투표 결과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B씨를 아파트 동대표 해임하였고, 이에 B씨는 해임투표를 방문투표로 진행한 것은 적법하지 않은 방식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분쟁에서 B씨의 손을 들어주며 그의 동대표 해임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선관위원회와 위원회가 정한 방문투표관리자를 같이 데리고 다니지 않고 선거관리위원과 경비원만 세대를 찾아 동대표 해임투표를 하는 것은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게 재판부의 설명이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호수별로 방문하여 투표를 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투표방식으로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도 동별 대표인에 대한 해임투표를 할 때에 방문투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이에 따라 방문투표 규정을 해임 과정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간혹 아파트 동대표 해임 문제가 형사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동대표 해임 중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의 동대표를 해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쉽게 볼 수도 있지만, 종전에 살펴보았듯 이에 대해 규정된 법안들이 많기 때문에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고, 해임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듯 싶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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