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는 '법에서 규정한 이혼이 가능한 사유'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사안은 크게 6가지가 존재하며 흔히 '이혼사유6가지' 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
즉, 바람을 피우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입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가 악의를 품은 채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입니다. 즉 고의가 아닌 어쩔 수 없는 방치 등은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세 번째 사유입니다.
네 번째는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서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치 않은 실종 상황이 다섯번 째. 마지막으로 여섯번 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이혼사유6가지는 어떤 이혼 사건에서든 기본적인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혼인이 파탄이 났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이혼이 가능하다는 게 대한민국 법조계의 기본적인 시각이며, 특히 이혼 소송에서는 이혼사유6가지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 혼인이 파탄났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이혼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에 대한 판례, 그 중에서도 이혼사유에 대한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불륜 의심을 받고 있던 배우자 측에서 납득할 수준의 해명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어 결국 이혼소송으로 번진 경우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경우 역시 혼인 파탄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결국 이혼사유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남편 ㄱ씨, 그리고 부인 ㄴ씨의 사이가 벌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사비용과 생활비 문제를 두고 다툰 끝에 이혼 소송까지 간 경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 ㄱ씨는 부부싸움 끝에 가출을 한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분쟁이 커져가는 가운데, 처음에는 재산 문제로 시작된 분쟁은 결국 ㄱ씨 측의 부정행위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바로 ㄴ씨가 남편의 불륜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ㄱ씨 측에서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여자와 가까이 지내는가 하면, 달느 여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혹은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사실까지 드러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불륜 상대로 지목된 여성 측에서는 ㄱ씨의 아들이 자초지종을 알아보면서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강경 대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ㄱ씨 본인은 불륜만 부인할 뿐,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국 이혼 소송이 열렸고, 재판부에서는 해당 사건에서 이혼 사유가 성립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을 할 것이며, 남편 ㄱ씨 측에서 부인 ㄴ씨에게 위자료 또한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본 사건에서 ㄱ씨 측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을 받을 만한 소지는 충분한 경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만 할 뿐 의심 해소를 위한 노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혼인 파탄을 증명한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ㄱ씨 측에서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기는 커녕, 아들 측에서 재산에 욕심을 품고 이혼소송을 끌고 가고 있다고 비난을 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평가했고, ㄱ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ㄱ씨는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부인을 배려하지 않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점이 지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부부가 신뢰를 회복한 뒤 정상적으로 혼인 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었고, 따라서 부부 관계를 해소하는 게 옳다고 결정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혼사유6가지는 이혼 사건의 기본이자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실제로 파탄났는지, 그리고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까지 이혼사유6가지라는 기준을 두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사유에 대해 잘 살펴보고, 대응하는 건 이혼 사건의 기본 전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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