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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보증금연체로 인한 갈등이

by 김채영변호사 2020. 4. 13.

서초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보증금연체로 인한 갈등이


2018년경,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바 있었는데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 혹은 임대료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처럼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법에 반영되었는데요. 



그러니 이렇게 변경된 부분을 기억하시고 계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같은 부분을 알지 못하신다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임대기간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증금인데, 보증금이란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받아 놓는 자금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의 법적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각종 사안에서 법리나 판례를 혼동할 수가 있으니 관련 분야에서 다년간의 소송경험을 보유한 서초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등을 통해 대응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부 임차인이 갑질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법적으로 보장된 임대인의 권리를 제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보증금에 관하여 서초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분쟁사안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3년 동안 B씨에게 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이때 임차인 B씨는 임대인 A씨에게 월세 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요. 그런데 금전적 어려움을 겪던 B씨는 여기저기서 대출금을 빌려야 했으나, 일부 대출금은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C씨에게 빌린 채무였습니다. 그래서 B씨는 C씨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임대인 A씨에게는 이 같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하겠다는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이 같은 채권양도에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A씨는 이 같은 통보를 받고 나서 B씨에 해당 상가건물을 비워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씨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퇴거하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그럼에도 B씨가 명도를 거절하자 A씨는 결국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B 회사에 밀린 차임을 지급하고 해당 건물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소송비용까지 전부 청구하였습니다. 서초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등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임대차 보증금이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돼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며,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제기하는 소송비용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임대차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해당하는 것이며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했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동의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재판부는 따라서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연체차임의 지급소송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의 경우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임대차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서초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등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분쟁사안에 대해 짚어보았는데요.


보통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아무리 사회적 약자라고 하더라도 기본 법리를 초월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판례나 규정을 잘 알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을 텐데,


따라서 임대차분쟁에 앞서 법률적으로 조력이 필요한 경우라면 다년간의 소송경험이 있는 서초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은 선택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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