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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419

부동산분쟁변호사/전세집내놓기 전세집 내놓기 부동산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전세집에 살고 있다가 이사를 하게 됫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세계약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이 기간이 만료된 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별 말이 없이 계속 살게되면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묵시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임차 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런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를 살다가 이사를 하게됫다면, 이사를 준비하면서 임대.. 2013. 3. 20.
신혼집마련/매매시주의사항/부동산전문변호사 신혼집매매/마련시 주의사항 [부동산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신혼집 매매/마련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하면 둘이 같이 살아갈 첫 보금자리를 구하게 됩니다. 신혼집 매매/마련시에는 들뜬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고,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 부동산의 내용, 위치, 주거환경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기록을 열람 또는 발급해서 실제의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 확인하기 부동산등기기록에는 .. 2013. 3. 11.
[부동산전문변호사]매매 후 세금납부하기② 매매 후 매도인의 세금납부하기②[부동산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후에 매도인 내야할 세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부동산을 매매하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생깁니다.매수인 -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매도인 -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매수인세금관련 [부동산전문변호사]매매 후 세금납부하기① //        매도인이 내야하는 세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매하는 등 돈을 받고 이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1.. 2013. 2. 28.
[부동산전문변호사]매매 후 세금납부하기① 매매 후 매수인의 세금납부하기① [부동산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후에 매수인이 내야할 세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생깁니다. 매수인 -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매도인 -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매수인이 내야하는 세금 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취득세의 계산방법은 취득자가 신고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표준세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표준세율 취득의 원인 취득세의 표준세율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지 : 2.3% - 농지 외 .. 2013. 2. 27.
주택임대차보호법_김채영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_김채영 변호사 서민들은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인데 자신의 잘못이 아닌 집주인의 잘못으로 경매로 전제보증금을 떼이고 만다. 이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1년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이 주거용어여야 한다. 주거용건물인가의 판단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데, 비주거용건물을 임차하였다가 주거용으로 변경한 경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계약 당시 주거였다면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이라도 상관이 없고, 상가와 같이 사용할 경우 상가로 사용하는 면적보다 주거용 면적이 커야한다. 건물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전입을 마친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이 없으면 대항력을 가지게 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등기한 것과 같이 순위보전을 .. 2013.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