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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매매 후 세금납부하기①

by 김채영변호사 2013. 2. 27.

 

 

매매 후 매수인의 세금납부하기①

[부동산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후에 매수인이 내야할 세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생깁니다.

 

매수인 -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매도인 -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매수인이 내야하는 세금

 

 

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말합니다.

 

취득세의 계산방법은 취득자가 신고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표준세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표준세율

 취득의 원인

취득세의 표준세율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지 : 2.3%

- 농지 외 : 2.8%

 무상취득

(상속으로 인한 취득 제외)

- 3.5%

- 비영리사업자인 경우 : 2.8%

 원시취득

- 2.8%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농지: 3%

- 농지 외: 4%

 

 

매수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서를 관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지방세 위텍스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한 사람은 취득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기

분할납부금액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 취득일부터 등기를 하기 전까지 : 취득세의 50%

 - 등기 이후부터 취득세 납부기한까지 : 취득세의 50%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 취득일부터 등기를 하기 전까지 : 취득세의 70%

 - 등기 이후부터 취득세 납부기한까지 : 취득세의 30%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계산방법은 [ 지방교육세 = (부동산 가액 × 20/1,000) × 20/100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해합니다

 

「지방세법」 등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세율이 다릅니다.

 

계산방법은 [ 일반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 × 10/100 ]

       [ 감면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 × 20/100 ]

 

단,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방법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납부고지서에 모두 함께 기재됩니다.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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