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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매매 후 세금납부하기②

by 김채영변호사 2013. 2. 28.

 

 

매매 후 매도인의 세금납부하기②

[부동산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후에 매도인 내야할 세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생깁니다.

매수인 -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매도인 -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매수인세금관련 [부동산전문변호사]매매 후 세금납부하기① //

 

    

 

 

 매도인이 내야하는 세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매하는 등 돈을 받고 이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1. 양도차익 계산 : 매매가(양도가액) - [취득가액 + 그밖의 필요경비]

 

2. 양도소득금액 계산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차익×보유기간별 공제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양도

1세대 2주택 이외의 토지/건물 양도 

3년 이상 4년 미만

 24%

 10%

4년 이상 5년 미만

 32%

 12%

5년 이상 6년 미만

 40%

 15%

 6년 이상 7년 미만

 48%

 18%

 7년 이상 8년 미만

 56%

 21%

 8년 이상 9년 미만

 64%

 24%

 9년 이상 10년 미만

 72%

 27%

 10년 이상

 80%

 30%

 

 

 

3.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250만원)

 

 

4. 양도소득세 계산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구 분

양도소득세율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구간

2010.1.1.~

2011.12.31.

2012.1.1.

이후 양도

비고

과세표준

누진세율

누진세율

누진공제

1천200만원 이하

6 %

6 %

-

4천600만원 이하

15 %

15 %

108 만원

8천800만원 이하

24 %

24 %

522 만원

8천800만원 초과

35 %

35 %

1,490 만원

3억원 초과

-

38 %

2,390 만원

-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 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을 각 1개씩 보유한 경우 그 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 누진세율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

- 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 합이 3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일반지역

2년 이상 : 누진세율

비사업용 토지 등

일반지역

2년 이상 : 누진세율

미등기 양도

70%

 

 

 

 

 

 

매도인도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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