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후 매도인의 세금납부하기②
[부동산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후에 매도인 내야할 세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생깁니다.
매수인 -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매도인 -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매수인세금관련 [부동산전문변호사]매매 후 세금납부하기① //
매도인이 내야하는 세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매하는 등 돈을 받고 이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1. 양도차익 계산 : 매매가(양도가액) - [취득가액 + 그밖의 필요경비]
2. 양도소득금액 계산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차익×보유기간별 공제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유기간 |
1세대 1주택 양도 |
1세대 2주택 이외의 토지/건물 양도 |
3년 이상 4년 미만 |
24% |
10% |
4년 이상 5년 미만 |
32% |
12% |
5년 이상 6년 미만 |
40% |
15% |
6년 이상 7년 미만 |
48% |
18% |
7년 이상 8년 미만 |
56% |
21% |
8년 이상 9년 미만 |
64% |
24% |
9년 이상 10년 미만 |
72% |
27% |
10년 이상 |
80% |
30% |
3.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250만원)
4. 양도소득세 계산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구 분 |
양도소득세율 | |||||
보유 기간 |
1년 미만 |
50% | ||||
1년 이상 2년 미만 |
40% | |||||
2년 이상 |
구간 |
2010.1.1.~ 2011.12.31. |
2012.1.1. 이후 양도 |
비고 |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세율 |
누진공제 | |||
1천200만원 이하 |
6 % |
6 % |
- | |||
4천600만원 이하 |
15 % |
15 % |
108 만원 | |||
8천800만원 이하 |
24 % |
24 % |
522 만원 | |||
8천800만원 초과 |
35 % |
35 % |
1,490 만원 | |||
3억원 초과 |
- |
38 % |
2,390 만원 | |||
-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 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을 각 1개씩 보유한 경우 그 주택 |
보유기간 2년 이상 : 누진세율 | |||||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 - 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 합이 3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
일반지역 |
2년 이상 : 누진세율 | ||||
비사업용 토지 등 |
일반지역 |
2년 이상 : 누진세율 | ||||
미등기 양도 |
70% |
매도인도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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