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_김채영 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2. 7.

 

 

 

 

 

 

주택임대차보호법_김채영 변호사

 

서민들은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인데 자신의  잘못이 아닌 집주인의 잘못으로 경매로 전제보증금을 떼이고 만다.

이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1년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이 주거용어여야 한다. 주거용건물인가의 판단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데, 비주거용건물을 임차하였다가 주거용으로 변경한 경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계약 당시 주거였다면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이라도 상관이 없고, 상가와 같이 사용할 경우 상가로 사용하는 면적보다 주거용 면적이 커야한다.

 

 

건물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전입을 마친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이 없으면 대항력을 가지게 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등기한 것과 같이 순위보전을 받는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