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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면접교섭 이행명령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때

by 김채영변호사 2023. 7. 11.

 

 

면접교섭 이행명령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이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서로 나누어 가지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도 많이 일어나는데 서로 상당한 대립이 일어 날 수 있는 부분이 양육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혼을 한 이상 자녀를 같이 옆에 두고 양육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쪽이 양육권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양육권을 원하는 마음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비해서 양육권을 가져가기 불리한 조건이라면 상대방에게 양육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비양육자가 되었다면 양육비 지급의 의무가 생기고 그에 따라서 면접교섭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면접교섭권 이라는 것은 자녀를 지정한 날짜에 한에서 만날 수 있는 권리인데 양육비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면 면접에 대한 것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를 만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안 된다면 면접교섭 이행명령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당하게 면접을 거부당했다면
상대방이 자녀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면접교섭 이행명령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부모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배우자가 아이와의 만남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동을 하거나 연락을 차단하고 잠적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할 때 취해볼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소명하는 자료를 가지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일정 기간 안에 의무를 수행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행명령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 준비와 변론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만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통하여 자녀를 만나고 싶다고 신청을 하더라도 비양육자로써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법원에서 이러한 요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면접 교섭권의 자격을 박탈될 수 있는 사유들을 살펴보면 첫째,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둘째, 자녀가 만나는 것을 직접 거부한 경우, 셋째 자녀를 양육권자의 허락 없이 몰래 데려가는 경우, 넷째, 자녀를 만나는 면접조건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항으로 면접에 대한 것이 제한 될 수 있지만 이것도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제때 지급 하지 못했더라도 비양육자를 만나는 것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면접 교섭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세부적인 조건을 따져봐야 하는 일이라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진행해 봐야 합니다.

 

 


법적 처벌 대상으로
양육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자녀와 만나는 것을 못하게 방해를 하고 면접교섭 이행명령도 무시하는 상황이라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그에 따른 과태료까지 내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권자가 자녀를 지속적으로 방치하고 학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양육권변경 신청을 통하여 양육권을 다시 가져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면접을 거부하는 사유가 단순히 전 배우자와 다시 접촉하고 싶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가 전 배우자에게 자신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까봐 두려운 마음에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법적 조치를 취해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분쟁 사례
A씨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결혼을 했지만 자신의 생각보다 결혼생활은 더욱 어려웠고 오랜 고민 끝에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A씨는 자녀가 한명 있었는데 자신이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싶었지만 배우자 B씨에 비해서 양육권자로써의 조건이 좋지 못했고 아쉽지만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양육권을 양보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부모로써 응당 가져가야 하는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가져가게 되었는데 아무리 힘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육비에 대한 것은 철저히 지키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 B씨가 재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뒤부터 자신이 자녀와 면접을 가지려고 할 때 마다 B씨가 방해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정당한 사유 없이 만남을 거부하더니 나중에는 자신이 재혼을 하니까 자녀에게 혼란을 주고 싶지 않으니 앞으로는 만나지 말아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A씨는 항의를 했지만 무시를 당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었는데 다양한 자료를 모아 현재 상황을 소명하니 B씨 측에서는 자녀가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대며 명령이행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B씨가 거짓 해명을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했고 그동안의 자녀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적극 소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B씨가 지속적으로 면접을 거부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끝에 A씨는 다시 자녀와 면접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은 끝이 났지만 부모자식 간의 관계는 쉽게 끊어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와 같이 부당한 사유로 인하여 면접을 거부당한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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