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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법률상담 공동상속 비율

by 김채영변호사 2017. 6. 19.

상속법률상담 공동상속 비율

 

 

 

부모님의 사망과 더불어서 발생하게 되는 상속 과정은 자칫 상속 대상이 되는 이들에게 분쟁을 만들 수도 있게 됩니다. 돈에 의한 갈등은 가족 친지들 사이까지도 쉽게 멀어지게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진행할 때는 공평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더 이상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섬세하게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애초에 어떤 것이 공평한 분배인지 감을 잡기 힘들 경우엔 상속법률상담을 통해서 법리적 부분을 정확히 짚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법률상담 중 큰 비율을 차지하는 공동상속인간의 상속 비율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상속인의 재산상속 비율, 무엇을 우선으로 하는가?

 

 

공동상속인이란 동순위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혈족 순으로 내려오며 배우자는 직계존속 단계 까지는 공동상속인으로, 그 아래 순서에서부터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공동상속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그 분배 기준은 유언, 협의, 법정상속분의 순서로 결정됩니다.

 

유언에 의한 상속분 결정은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한 유류분의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뤄집니다.

 

 

 

정확히는 유류분 침해가 유언에 의해 발생할 때 유류분청구소송으로 부족분만큼을 가져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언을 남기는 입장. 즉 피상속인은 유언을 남기기 이전 유류분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유언이 따로 없다면 공동상속인 간이 협의를 통해서 비율을 결정하게 되며,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분을 결정합니다. 법정상속분은 공동상속인들에게 공평한 비율로 상속재산을 나누도록 규정하며, 예외적으로 배우자에게는 다른 상속인들보다 1.5배 더 많은 상속분을 가지도록 합니다.

 

 

 

 

상속법률상담 통해 공평한 재산 분배

 

 

단, 피상속인 생전에 따로 증여를 받았을 땐 그 증여분 까지를 상속재산으로 포함하여 법정상속분을 정하게 되며, 만약 채무가 있었다면 그 채무를 뺀 나머지를 공평히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재산증식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생활을 특별히 보조한 기여가 있다면 기여도에 대한 별도의 재산 분배를 하고 그 나머지를 대상으로 법정상속분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공동상속인에 대한 재산 분배는 여러 기준에 따라 이뤄지며,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만큼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은 부분에 대해 상속법률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권하고자 합니다.

 

 

 

 

만약 상속법률상담을 통하여 상속 분쟁을 조정하고자 한다면
김채영 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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