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끊임없는 분쟁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택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그리고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대상구역의 지정절차는 도시계획법에 의하고 대상구역에 대한 사업계획과 시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재건축
노후되거나 불량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것으로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뒤,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되어 기존 주택을 헐로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며, 신규 주택의 공급과 주거 환경개선에 그 목적을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주민이 설립한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지정 요청한 토지주택공사 등으로서 시행자에게 매도청구권이 부여되며 재개발사업과 같이 주민이 소유한 토지 건축물 등을 출자하는 형식의 사업으로서 토지매입 자금 투입비율이 매우 낮고 주로 관리처분방식으로 시행됩니다.
예전부터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정확한 목적이나 뜻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재건축과 재개발은 모두 도시 미치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의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지여그이 단독주택이나 상가들이 밀집한 불량주거지를 새 주거지로 정비하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행사와 거주 시민들의 꾸준한 토론/협상/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일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며, 사업수행 과정에 작은 문제의 소지라도 있다면 관련기관이나 법률가에게 미리 자문을 얻어 사업수행을 수행할 경우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해서 생기는 지체비용 등 막대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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