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

서초민사변호사 부동산 계약금 반환소송 해결하려면

by 김채영변호사 2024. 4. 30.



물건을 거래할 때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구매자가 소유한 예산 내에서 원하는 물건을 찾아 나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나 주택, 상가처럼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면, 매수인이 원하는 매물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은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방문하여 중개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중개인의 도움이 무료는 아닙니다.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중개인이 중개 수수료를 받기 때문입니다.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계약을 진행할 것처럼 이야기하였음에도 계약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계약 당사자는 물론이고 중개인 역시 시간을 허비한 결과가 되어 버립니다. 

일방의 변심이나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금을 받아 두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련 대금이 크기 때문에 여러 차례로 그 액수를 나눠서 지급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거래 대금의 10퍼센트를 계약금, 40퍼센트를 중도금, 나머지를 잔금으로 정합니다. 매매와 임대차 계약 모두 잔금을 치르면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게 됩니다. 

 

 



이때 계약금은 해약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라면, 일방은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금을 포기하고 거래를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은 계약금을 받지 않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계약금의 액수가 너무 커서 포기할 수 없다며, 혹은 억울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며 서초민사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계약금 반환을 두고 분쟁에 휩싸이게 되었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 안돌려줄때 
상대방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했다면, 우선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단지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 거래를 끝내는 결과가 싫어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다면 이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금을 받고도 특약 사항이나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실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상대방에게 그 귀책 사유가 있다면,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서초민사변호사는 따져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개 사무실을 통해 급하게 매물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매물의 위치나 면적, 소유자와의 관계 등을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계약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계약금에 대한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분쟁사례 
A는 최근 상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통하여 A가 원하는 위치에 B가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토지 매매 계약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건넨 이후에 B의 토지에 많은 담보 물권이 설정된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고 B와 중개 사무소에서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전혀 잘못이 없다며 그 내용이 모두 가격에 반영되었다고 주장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A는 서초민사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B가 처음부터 고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계약을 취소할 사유가 있다며 계약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A는 계약금을 전액 반환 받게 되었습니다.

 



서초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비슷해 보이는 사례라고 하더라도 사안마다 구체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편적인 설명을 듣고 본인이 처한 상황을 해결하려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현재 계약금 반환을 두고 법적인 갈등이 발생했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먼저 서초민사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 보시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