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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불공정하도급거래 도움이 필요하면

by 김채영변호사 2021. 12. 3.

 

 

하도급거래는 중소업체가 대기업으로부터 부탁들 받아 진행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청업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가 사회적으로 수평적이지 못하다 보니 불공정하도급거래가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중소기업이 일을 모두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계약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단가를 과도하게 낮게 책정을 하는 등과 같은 행위들이 불공정 하청업체 관계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외에 서면 미교부와 기술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기술자료 갈취 등도 불공정 하청업체 경제 행위에 해당하게 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제 행위를 당하거나 목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신고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서면 미교부 또는 기술자료 제공요청 및 기술자료 갈취 등도 불공정하도급거래 경제 행위에 해당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제 행위를 당하거나 목격을 하게 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신고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신고를 한다고 해서 이에 대한 분쟁을 피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과연 불공정 하청업체 경제 행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어떠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건설은 공동수급체를 형성한 군대 기지를 이사하는 사업에 대한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철근을 세우는 공사 등 다양한 건설공사 부분을 B사에게 맡긴다는 하도급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B사가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A건설사는 B사에게 공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를 하다가 경제 행위를 해지한다는 통지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B사는 A건설사가 한 불공정 하청업제 경제 행위를 고발하게 되었고 A건설 등은 하도급거래에서 간접비용이 직접비용의 5퍼센트 이내만 요청을 하도록 강제하면서, 간접비용 부분 중 노무비용과 이익은 요청을 할 수 없도록 했는데요. 

그러한 A건설의 강요는 B사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증가하는 비용을 모두 자신들이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일 경우 우선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실질적인 직접 또는 간접비용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B사는 A건설 등이 장비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어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공사를 요구하여 진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가대금 역시도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서 불공정 하청업체 경제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소송에서 A건설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인정을 하여 B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는 B사에게 책임을 묻기 쉽지 않은 사유로 공사가 느려져 공사비용이 추가적으로 나간 것이 있으며, 이는 하도급법에 따라서 정당하지 않은 특약에 포함이 된다 명시하였습니다. 

또, 불공정 하청업체 경제행위에 해당하게 되므로 원청인 A건설이 배상을 해야 한다 밝혔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B사가 A건설사 등으로부터 많은 금액의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되었던 것이며 이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공사가 중지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A건설사가 마무리된 공사에 대하여 공사비용을 지급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사에게 추가 자금을 사용해야 할 것을 강요를 하는 등 통상적으로 수용을 하기에 어려운 조건들을 내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A건설 등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해당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해당 하청업체의 계약으로 인하여 B사와의 계약 조정을 요청할 수 없어 진행하였던 공사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건설사는 공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며 공사 기한을 줄이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한 경제적인 행위를 한 것이기에 공정하지 못하므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불공정하도급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있을 경우 대기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는 어떠한 방식을 통하여 법적으로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원청업체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잘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소송을 진행할 경우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적시에 대응책을 마련하여 분쟁을 하는 것이 복잡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응당한 결과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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