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집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사는 20~30대 층의 젊은 세대에는 월세 또는 전세와 같은 거주 형태로 지내는 경우가 대다수에 해당됩니다.
소유주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물에 일정한 기간 동안 들어가 살기 위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라는 것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에서 정해 둔 임대차 기간이 다 될 즘에 이사를 가거나 기간을 연장을 하는 등의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기간 문제로 인하여 임차와 임대인 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고 싶어하지만 집주인이 갱신을 거부하고 내보내려고 하거나 반대로 세입자는 기간을 만료하고 이사를 가고 싶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여 의견 대립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을 갱신할 때는 주택차임대차보호법에서 어떠한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사를 할 예정인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이전 사이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서 임차인을 내보내려 할 때도 이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계약 만료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묵시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갱신이 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차 기간 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입자들 중에 다양한 이유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계약된 임대차 기간을 만료하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크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보증금 반환 문제일 것입니다. 법률상으로 계약 만료전 이사를 원하는 경우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던 원인이 세들어 사는 사람에게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임대인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다 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당장 돌려줄 수 있는 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도해지를 원하는 임차인은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를 직접 찾는 것이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하였습니다.
근래에는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이외에 만기가 도래 되어도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다양한 분쟁이 일어나며 실형까지 선고가 되는 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 재판부의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된 A 씨에게 징역을 선고하고 구속하였습니다. 투룸을 보러 온 B 씨 등 2명에게 아내 명의의 다가구주택을 소개하고 근저당 채권최고액에 대한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건물의 총 시가와 감정가를 내세우며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A 씨는 B 씨와 임대차 계약을 한 후에 보증금을 받았으며 당시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B 씨의가 지급한 금액의 6배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물린 돈이 건물의 시가를 넘게 되면서 이건물이 실질적으로 경매에 넘어간 후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했고 전재산을 잃게 되어 엄벌을 원하고 있다 판시하였습니다. 또, B 씨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나 만기가 도래하였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상황의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개인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 더 큰 피해를 겪게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이중매매 알았다면 신속한 대처로 (0) | 2021.11.16 |
---|---|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다면 (0) | 2021.10.26 |
무상임대차계약서 주의사항 무엇일까 (1) | 2021.09.30 |
부동산강제집행 해결 어떻게? (0) | 2021.09.07 |
상가권리금계약서 분쟁 발생하면 (0) | 2021.09.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