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반시설의 설치_재건축소송변호사
정비기반시설의 설치_재건축소송변호사 정비기반시설의 설치_재건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 안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ㆍ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므로, 사업시행인가의 단계에서 그 위치 및 행태 등이 정해집니다. 사업..
2013.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