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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47

정비기반시설의 설치_재건축소송변호사 정비기반시설의 설치_재건축소송변호사 정비기반시설의 설치_재건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 안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ㆍ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므로, 사업시행인가의 단계에서 그 위치 및 행태 등이 정해집니다. 사업.. 2013. 7. 29.
[재건축상담변호사]주택재건축사업 비용 부담 주택재건축사업 비용 부담 [재건축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 비용 부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 비용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 비용부담의 원칙 사업시행자 부담 주택재건축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2013. 2. 20.
[재건축상담/분쟁변호사]개발이익 및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개발이익 및 재건축 초과이익의 환수 [재건축상담/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재건축상담/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건축상담/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가 개발이익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상담/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합니다. 또 개발이익환수란 국가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이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해당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 2013. 2. 13.
[재건축상담변호사]건설관계법령 건설법종류 [재건축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 건설관계법령 건설법종류 건축, 건설소성에서 기본적으로 알고계셔야 하는 관계법령 기본중의 기본이라 알아두신다면 더욱 좋겠지요? 1) 민법·상법 민법은 계약 당사자간에 기본적인 관하여 적용이 되고, 상법은 상행위에서의 상행위와 상인 규정이 해당됩니다. 2) 건축법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주택법 종전에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 5. 29. 폐지되고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령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도 주택법시행령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위 주택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 2012. 12. 21.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사업 차이점은? - 재건축상담변호사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사업 차이점은? [재건축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 및 시행방법 -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건설, 분양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환지로 택지 등을 분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절차] 주택재개발사업은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 정비구역의 지정 3. 주택재개발조합의 설립 4.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5. 분양공고 6. 분양신청 7.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인가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념 및 시행방법 -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 2012. 11. 19.
[재개발상담 변호사]재건축분쟁과 협상 과정은? [재개발상담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개발분쟁과 협상 과정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여 성공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행사와 거주 시민들의 꾸준한 토론, 협상, 설득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 작은 문제의 소지라도 있다면 관련기관이나 법률가에게 미리 자문을 얻어 사업수행을 수행할 경우, 갈등이 발생해서 생기는 지체비용 등 막대한 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개발이란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 2012. 10. 26.
건설분쟁 일어나는 원인_재건축상담변호사 건설분쟁 일어나는 원인 [재건축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사회를 유지함에 있어서 상호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분쟁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그러지 못해 최소한의 도덕인 법에 의해 '사회적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회가 점차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분야에 따라서 특수적인 전제가 되지 않으면 분쟁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건설은 장기간의 시간과 소요, 최초 계악서 작성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의 발생, 복잡한 공종 등의 특수성 때문에 법적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예를들면, 공사대금과 관련해서는 최초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하다가 건축주의 요구로 추가공사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 2012. 10. 22.
[재개발소송]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_김채영변호사 [재개발소송 김채영변호사]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 이외에도 실제 용도에 따라서 판단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의 경우 임차인의 점유부분 중 영업용 휴게실 설비로 예정된 홀 1칸이 있지만, 그 절반가량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방 2칸, 부엌 1칸, 화장실 1칸, 살림용 창고 1칸, 복도로 되어 있고 그 홀마저 각방의 생활공간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 주거용 건물의 일부로 단독주택의 지하실이나 지하주차장 또는 옥탑방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하는 때에 주거용으로 오피스.. 2012. 10. 11.
[재개발소송변호사]재개발·재건축사업의 끊임없는 분쟁 [재개발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끊임없는 분쟁 재개발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택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그리고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대상구역의 지정절차는 도시계획법에 의하고 대상구역에 대한 사업계획과 시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재건축 노후되거나 불량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것으로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뒤,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되어 기존 주택을 헐로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 2012.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