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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05

전세권과 임차권_부동산분쟁변호사 전세권과 임차권_부동산분쟁변호사 전세권과 임차권_부동산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우선 전세권과 임차권의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권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합니다. ◈ 전세권 - 전세권의 존속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합니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 2013. 8. 7.
임차인 부속물매수청구권_부동산추천변호사 임차인 부속물매수청구권_부동산추천변호사 임차인 부속물매수청구권_부동산추천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추천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상가건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속물의 해당 여부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건물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부속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 2013. 7. 31.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_부동산승소변호사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_부동산승소변호사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_부동산승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승소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전세권 및 임차권의 개념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권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 - 전세권의 존속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합니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1.. 2013. 7. 27.
임대인의 수리 의무_부동산계약변호사 임대인의 수리 의무_부동산계약변호사 임대인의 수리 의무_부동산계약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계약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수리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은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가 임대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므로 필요한 수리는 당연히 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가 새는 경우, 유리창이 깨진 경우 등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어야 하고, 만약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꼭 필요한 부분을 수리해 주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수리했다면 이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비용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집을 돌려준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013. 7. 24.
부동산 등기 특례 제도_부동산추천변호사 부동산 등기 특례 제도_부동산추천변호사 부동산 등기 특례 제도_부동산추천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추천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등기 제도는 등기라고 일컬어지는 특수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등기는 그것에 의하여 부동산 위에 현재 어떠한 권리관계가 있는지를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등기된 권리관계와 실제의 권리관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등기 제도의 근본 목적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공시에 있으므로 등기는 언제나 진실한 권리관계를 그대로 공시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는 등기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여 등기 신청을 아예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하거나, 허위로 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부동산 투.. 2013. 7. 2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차인 보호_부동산분쟁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차인 보호_부동산분쟁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차인 보호_부동산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 중 임차인 보호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보호 대상의 범위 1. 임차인의 법상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3억 원이하, 과밀억제권역은 2억 5천만 원 이하,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는 1억 8천만 원 이하, 기타 지역은 1억 5천만 원 이하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월세 40만 원인 경우 보증금은 1억 원에 4,000만원을 더한 1억 4,00만 원이 됩니다. 2.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라야 합니다. 건물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2013. 7. 19.
부동산 가처분집행_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 가처분집행_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 가처분집행_부동산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가처분의 집행이란 법원이 결정한 가처분명령을 실현하는 행위로 예를 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 2013. 7. 18.
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_부동산소송 변호사 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_부동산소송 변호사 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_부동산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실명제와 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래 금액의 규모가 큰 부동산은 세금 탈세나 투기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구입해서 타인의 명의로 해 놓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부동산의 주인을 실제 주인이 아닌 타인으로 해 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말합니다.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등록하는 명의신탁과 부동산의 주인이 바뀐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않는 장기미등기를 막기 위해 생긴 제도가 부동산실명제입니다. 즉, 부동산의 주인을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 등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실명제는 각종 부정행위를 막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 잡아 부.. 2013. 7. 16.
부동산 임대차 소송_김채영변호사 부동산 임대차 소송_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고, 그 임차인이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입니다. 임대차는 동산이나 부동산 어느 것이나 그 목적물로 할 수 있는데, 특히 가옥의 임대차는 임차인의 생활과 직결되므로 주거제공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차인은 경제적 약자이므로 전세권의 등기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사회적 폐단을 없애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임대차 소송에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가.. 2013.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