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 얼마전 장기간 이어지는 건설경기 침체 탓에 대구시가 거둬들이지 못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8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도시권 중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50% 경감받아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1㎡ 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과율은 100분의 2이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 2014.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