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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5

전세권설정 효력 확정일자와는 어떻게 다를까 전세권설정 효력 확정일자와는 어떻게 다를까 전세권설정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하는 것을 칭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권설정 효력은 입주와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 신고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과 비슷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권을 설정하였다면 별도의 위에서 언급한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같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다만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전세권설정 효력과 확정일자의 효력의 차이에 혼동이 올 수 있는데, 확정일자란 주민센터 같은 공신력을 갖춘 기관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계약서에 확인도장을 받음과 동시에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칭합니다. 그.. 2020. 5. 25.
이사후 전입신고 하는법은 무엇 ? 이사후 전입신고 하는법은 무엇 ? 이사를 하게 되면 세대주 등의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의 방법을 이행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전입신고 하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의 신고의무자는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직계혈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직계혈족의 배우자, 기숙사 등의 관리자, 기숙사 등의 거주민 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및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등을 이행해야 하는데요. .. 2014. 11. 19.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사를 하게 되면 세대주나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해서 전입신고를 해야만 하는데요. 최근에 서울 도봉구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월세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도 했는데요. 이는 보증금이 전 재산인 취약계층의 재산권보호를 위함이라고 합니다. 사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라면 가급적 이상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며 이와 더불어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소중한 전세 혹은 월세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는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 .. 2014. 7. 22.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등 부동산분쟁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등 부동산분쟁 부동산분쟁이나 부동산 관련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날로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는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등에 대해 문의해주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사실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덜 유리한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보다 무엇이 더 맞는지 전세권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전세권의 경우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로 민법상의 전세권만이 존재했었습니다. 확정일자는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온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시작되면서 나타났습니다. 우선 전세권설정의 경우에는 임대인인 집주인이 .. 2014. 7. 16.
확정일자 받는법과 효력 확정일자 받는법과 효력 확정일자 받는법 혹은 그 효력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주택임대차 계약의 형태가 대부분 월세로 점점 줄고 있긴 하지만 전세도 있습니다. 이렇게 월세든 전세든 주택임대차계약에는 보증금이 있기 마련인데요. 법률에서는 전세나 월세의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혹은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될 수 있는데요. 이 확정일자가 없으면 사실상 앞서 언급한 우선변제는 커녕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배.. 2014.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