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어려운 중대한 사유1 이혼사유 중 혼인 지속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 지속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_재판이혼변호사 이혼의 사유가 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언 듯 보면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실생활과 접목했을 때는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법률상 스스로 제공한 이혼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는 .. 2014.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