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면접교섭권1 가사소송상담 면접교섭권 형제지간에 가사소송상담 면접교섭권 형제지간에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부의 일방이 협의나 재판을 통한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때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쪽이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나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상 부모 이외 조부모나 형제간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지정되어있는 사항은 언급되어있지 않았기에 가사소송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여럿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법원이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있는 형제 지간의 면접교섭권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면접교섭권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안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가사소송상담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편A와 아내B는 이혼을 하면서 첫째와 둘째 아이를 .. 2017.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