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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절차7

협의이혼절차 이혼변호사 협의이혼절차 이혼변호사 얼마전 국가대표 운동선수 출신 A씨의 이혼 조정 신청 소식과 더불어 이혼철회 소식이 연달아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의 부부의 경우 서로에 대한 오해로 인해 감정싸움이 깊어져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오해가 풀리게 되면서 이혼조정신청에 따른 이혼철회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이혼변호사는 이혼이 철회가 가능한 사실에서 협의이혼이라 할지라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서류를 제출한다고 이혼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절차의 경우 크게 협의이혼 신청서제출,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지정, 자녀 양육 및 친권 협의, 숙려기간 경과,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출석, 이혼신고로 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에 따라 진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2015. 4. 23.
협의이혼 숙려기간 절차는 ? 협의이혼 숙려기간 절차는 ? 최근 협의이혼 숙려기간동안 어떠한 비용이 들지 않고 10회의 장기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진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법원을 방문한 당사자들이 원칙적으로 상담위원과의 면담을 거쳐 장기 상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 양방의 경우, 협의이혼 숙려기간 동안 상담을 통해 관계회복의 가능성이나 바람직한 이혼의 과정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협의이혼 절차에서 소외되기 쉬운 자녀의 복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 협의이.. 2014. 10. 27.
협의이혼절차는 이혼분쟁변호사 협의이혼절차는 이혼분쟁변호사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에 대해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을 거친뒤에 지정된 날짜에 부부가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뒤에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협의이혼절차가 완료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협의이혼절차에 대해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좀 더 상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즉 이에 따라 부부가 이혼사실에 협의만 했다고 해서는 이혼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원으로부터 부부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분쟁변호사는 협의이혼을 하.. 2014. 5. 2.
협의이혼변호사 미성년인 자가 있는 부부 이혼 협의이혼변호사 미성년인 자가 있는 부부 이혼 안녕하세요. 협의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자녀는 부모 간의 갈등에 의해 정서적 상처를 입거나 육체적으로 학대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때때로 쌍방 또는 일방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이혼가정 자녀는 불안, 공포, 우울, 분노, 후회, 죄책감, 무력감 등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며 그 결과 정서적 혼란을 겪으며 성인이 돼서도 행동이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이혼의사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서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부모 중 누구로 할 것인지 또는 공동으로 할 것인지.. 2013. 8. 28.
이혼분쟁변호사 외국인과의 협의이혼 이혼분쟁변호사 외국인과의 협의이혼 안녕하세요. 이혼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국내법에 따른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즉시조정을 권유하기도 하므로 쌍방이 출석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양쪽 모두 외국인인 경우 국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제사법이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부부 중 한쪽이 국내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분쟁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따라서 국내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국내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거소란 주소와는 구별되는 개.. 2013. 8. 22.
협의이혼제도 이혼의사_이혼절차변호사 협의이혼제도 이혼의사_이혼절차변호사 협의이혼제도 이혼의사_이혼절차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절차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협의이혼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이혼할 뜻이 있는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 법원에서 이혼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혼의사는 피고자신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혼의사를 추인할 수 있는 때도 있습니다. 예컨대 별거 후 양쪽 모두 동거노력을 하지 않고 혼인계속을 단념하여 서로 다른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라든지 피고가 오랜 세월 혼인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하여 수수방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 의사를 추정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또 단지 오기나 반감, 보복적 감정에 따라 응소하고 있을 뿐이고 .. 2013. 7. 17.
협의이혼절차 서류와 절차_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절차 서류와 작성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협의이혼절차 서류와 작성에 대해 알려드릴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 관계 해소를 위한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 만으로 이혼은 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위해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 2013.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