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보상1 토지보상기준 사용수익권 포기로 토지보상기준 사용수익권 포기로 특정물건을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수익권이라고 하는데요.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토지를 상대로 수도관 등을 매설한 것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보상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토지보상기준에 따른 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한 사례를 보며 토지보상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ㄱ시는 한 토지 지하에 수도관과 하수관을 두 차례 걸쳐 매설했는데요.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 해당 토지를 A씨가 취득하게 되었고, A씨는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약 40년 뒤 수도관과 하수관이 매설된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을 신청해 분할된 해당 토지는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 1년 뒤 ㄱ시가 그 토지에 오수배수를 위한 배수설비.. 2017. 3.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