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 산정기준1 토지수용재결 손실액 산정기준 토지수용재결 손실액 산정기준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재결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으며.. 2015.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