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손실보상1 토지수용손실보상 받지 못해 억울한가요 토지수용손실보상 받지 못해 억울한가요 정부나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토지수용이란 공공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 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강제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유재산은 공익을 위해서 정당하게 보상해준 이후 수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토지수용법이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것을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그 요건, 절차, 효과,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실보상이란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 등의 취득이나 보상에 대한 법률사항으로, 이로 인해 토지를 가진 사람 또는 관계자가 입은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물어주어야 합니다. 손실보상은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할제한 면적 이상의 땅을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에게 넘겨준 .. 2019.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