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법률적으로 해소를
토지보상 법률적으로 해소를 고속도로 설치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보건시설, 문화시설 등의 공공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를 위한 토지를 국가가 소유해야 할텐데요. 그러나 이러한 공공사업의 실행을 위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소유주에게서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하는데요.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보상은 민법에 따르며 현금, 채권, 대토, 공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해 재결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시,도)에 지방토지수용회를 두게 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과 사용방법, 그리고 손실보상에..
2017.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