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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27

재개발토지보상 세입자 주거이전비 청구하려면 재개발토지보상 세입자 주거이전비 청구하려면 재개발토지보상 세입자를 위해서 지원책을 새롭게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요. 재개발에 따른 토지수용이 이루어진다면 소유주에게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재건축으로 떠나는 세입자들에게 재개발 세입자에게 있는 입주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는데요. 이 때 자격요건은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재개발 철거 세입자들에게 적용되는 임대기간 및 보증금 등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재개발 및 재건축, 그리고 토지보상법을 둘러싸고 소송까지 이어진 관련 사례에 대하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지역에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주변 인근에 다른 건물 세입자로 살고 있던 D씨는 이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자 조합에 주.. 2020. 3. 25.
재개발토지보상 받지 못했을 경우 재개발토지보상 받지 못했을 경우 재개발토지보상은 과거에서, 또는 지금도 그러하듯 이를 두고 서로 간의 의견이 대립되어 분쟁을 낳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토지 보상에 대한 것이 화제가 되기도 하는 가운데, 그 보상액수가 많거나 적거나 하는 식의 분쟁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와 직면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이러한 문제에서 법적인 다툼으로 이어나가지 않는 선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여러 생각과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울 수 있기에 결국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재개발토지보상 액수가 상당한 경우도 있.. 2019. 6. 4.
토지수용보상제도상담 이 필요한 이유! 토지수용보상제도상담 이 필요한 이유! 토지와 관련된 분쟁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으며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상황으로 놓일 수 있기에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 사이에서 토지 분야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에 토지수용보상제도상담을 진행하여 면밀하게 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문제 발생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결정하고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토지수용보상액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지가보다 저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상액 산정이 위법한 것인지 판단해야.. 2018. 6. 11.
토지보상 상담 토지수용 보상 정확히 이해해야 토지보상 상담 토지수용 보상 정확히 이해해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토지보상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에 접근하는 과정부터 대처하는 과정까지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요. 토지수용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 및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를 경험하고 해결한 이력이 있어야만 빠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등 위법 사항여부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만 합니다. 토지보상 상담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에 대하여 청구한 사례를 보면 자신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라 수용되면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07. 7. 27. 수용재결을 하자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8. 5. 30.
토지보상청구변호사 토지보상소송 대비하려면? 토지보상청구변호사 토지보상소송 대비하려면? 실제로 토지보상소송은 자주 발생하지만 해당 기준이나 개별공시지가 등의 보상액이 위법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다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복잡하므로 토지보상청구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지수용보상액이 저렴하게 된 것인지, 정당한 보상액인지 참작하는 것이 상황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관련된 지식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사례로 알아보는 판결 요지는? 토지수용보상액은 토지수용법에 따라 산정해야만 합니다. 지가공시와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별공기지가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계 법령이나 여러 가지 보상액을 산정한 다음 저렴하게 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산정이 .. 2018. 5. 18.
토지보상 법률적으로 해소를 토지보상 법률적으로 해소를 고속도로 설치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보건시설, 문화시설 등의 공공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를 위한 토지를 국가가 소유해야 할텐데요. 그러나 이러한 공공사업의 실행을 위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소유주에게서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하는데요.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보상은 민법에 따르며 현금, 채권, 대토, 공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해 재결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시,도)에 지방토지수용회를 두게 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과 사용방법, 그리고 손실보상에.. 2017. 12. 18.
보금자리주택토지보상 분쟁이 생기면 보금자리주택토지보상 분쟁이 생기면 보금자리주택은 정부가 주택이 없는 서민들을 위하여 공공부문을 통해 직접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금자리 주택은 2009년에서 2018년까지 중소형 분양주택 70만 가구와 임대주택 80만 가구 등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보금자리주택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들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토지보상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하며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인데요. 정부에서 보금자리 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수용을 하고 토지보상금을 주었을 때 이러한 보상금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었다면 어떻.. 2017. 9. 18.
토지보상금 지급기준은 토지보상금 지급기준은 토지보상금 지급기준을 규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의 목적이 기재된 제1조를 보면 토지보상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보상금이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해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토지보상금을 받기 위해선 먼저 이 토지를 취득 내지는 사용하는 주체의 목적이 ‘공익사업’이어야 한다는 뜻이고 이러한 공익사업은 동법 제4조에 의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방이나 군사에 대한 사업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서 허가나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 등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 2017. 4. 25.
토지보상 이의신청 그다음은? 토지보상 이의신청 그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따른 법률(이후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피수용자(=동법 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의해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은 수용재결을 내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상급청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내지는 수용재결을 내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차 사안에 대해 살펴봐줄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권리구제절차가 바로 토지보상법 제7장에 전반부에 걸쳐 나타나는 ‘이의신청’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피수용자는 토지보상 이의신청, 이 절차를 통해 부당하게 구해진 보상금에 대해 1차적으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84조에 따라 종래의 보상금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직권으로 변경될 소지도 있죠. 하지만 .. 2017.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