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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8

건물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 건물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 경매로 토지를 낙찰을 받게 되어도 그 위에 토지 소유자가 짓고 있는 건물로 인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경매에선 함정 중의 함정으로 해당하게 됩니다.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거래하는 유럽의 법 제도와는 달리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았을 때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게 한 우리 법 제도 아래에서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인정된 권리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콘크리트 등 견고한 건물은 30년간, 목조건물은 15년간 지료를 내고 남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법정지상권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이 민법 제366조가 규정하는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 2015. 9. 24.
토지수용법 살펴보면 토지수용법 살펴보면 토지수용법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그 요건,절차,효과 및 이에 따른 보상 등을 정한 법률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하되 공공필요에 의하여 그것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고 한 헌법의 규정(헌 23조)에 따라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의 목적 아래 제정된 법률입니다. 사유재산제 하에서 공적기관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정의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매매 등의 민사관계에 의해 취득함이 적당합니다. 그러나 권리자가 매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상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를 강제적으로 취득하여야 할 요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사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은 공익 사업으로서 일정한 것에 .. 2015. 8. 28.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 오늘 살펴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떠한 토지에 대해 위치 및 면적을 통해 여러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공유자들 사이 그 공유물을 분할 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 사용해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 특정부분을 각자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는 의사의 합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이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하는데요. 실제로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된 때를 공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의 경우 공유물 전체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 2015. 3. 2.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및 산정은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및 산정은 ? 올해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전북도와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 6곳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 및 징수하라고 지적 했으며, 농지법에 따라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 결정하라고 통보한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더불어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남원시장에게 차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을 인허가함에도 그 내용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내용 통보의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볼 수 있었으며, 거제시장에게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 2014. 12. 2.
토지소송변호사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소송변호사 토지거래허가구역 최근 토지소송변호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예정 부지에 포함됐던 부천시 일대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내용의 사례를 접했습니다. 이 사례에 따르면 부천시가 현재 검토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변경 노선이 부천시 춘의동 지역을 지나지 않아 춘의동 지역을 시급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할 것을 요구한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토지소송변호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할한 수립과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여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광역도시계획, 도시나 군기본 및 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 2014. 10. 14.
[건축법]토지의 굴착관련 조치_토지분쟁변호사 [건축법]토지의 굴착관련 조치_토지분쟁변호사 [건축법]토지의 굴착관련 조치_토지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토지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축법 가운데 토지의 굴착관련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그 굴착 부분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험 발생의 방지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합니다. 1. 지하에 묻은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또는 케이블 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해서 파손되지 않도록 할 것 2.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2013. 7. 28.
[토지법변호사]토지수용사업의 범위와 절차 [토지법변호사 김채영변호사] 토지수용사업의 범위와 절차 토지수용사업의 범위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그 종류가 자세히 정하여져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토해양부장관이 특별히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을 해야만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 관계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삭도·궤도·하천·제방·댐 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방풍·방화·방조·저수지 용배수로·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전.. 2012. 12. 28.
[토지보상소송]토지보상법령의 제정이유 및 주요 개선내용 [토지보상소송 김채영변호사] 토지보상법령의 제정이유 및 주요 개선내용 토지보상법령의 제정이유 우리 헌법은 제23조에서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규정하는 동시에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 또는 제한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적 원리에 기초하여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종전의 법령이 토지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1962년에 제정된 토지법은 토지의 강제취득을 위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1975년에 제정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강제취득 이전에 당사자의 협의에 의한 임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는 바, 그동안 이.. 2012.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