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및양육자1 이혼소송변호사 종교갈등 이혼 이혼소송변호사 종교갈등 이혼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종교에 빠져 5년 동안 가출한 여성에게 법원이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1천만 원의 위자료를 물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2004년 결혼해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던 2009년 4월 ㄴ씨는 시어머니의 첫 기일이 다가오자 남편에게 자신이 종교를 가지게 되었으니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되었는데요. ㄴ씨는 이듬해 남편 ㄱ씨가 자신의 종교생활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홀로 가출했습니다. ㄱ씨는 집으로 돌아오라며 ㄴ씨를 여러 차례 만나 설득했으나 ㄴ씨는 그때마다 카드빚을 갚아달라거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달라는 등의 요구조건만 내세운 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ㄱ씨는 ㄴ씨가 가출한 석 달 후.. 2016.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