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소송변호사1 양육권소송변호사 친권과 양육권 양육권소송변호사 친권과 양육권 양육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친권이라는 것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게 되는 신분 및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게 되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게 됩니다. 양융권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양육 즉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하게 됩니다. 이 친권과 양육권은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과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친권이라는 것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양육권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2014.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