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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속2

대습상속 포기 효력은 대습상속 포기 효력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망자의 재산은 후손에게 상속됩니다. 그렇지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그 채무까지 상속이 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라면 그 채무는 상속인이 고스란히 변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상속포기가 대습상속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추정상속인이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했거나 결격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분을 상속인이 포기함으로써 그 재산을 피상속인 어머니가 상속받았지만 어머니 마저 사망해 다시 그 상속분을 대습상속 했다면 이전의 상속포기 효력은 유효할까요? 해당 사례를 살펴.. 2017. 4. 7.
상속채무에 대한 채권행사_상속분쟁변호사 상속채무에 대한 채권행사_상속분쟁변호사 상속분쟁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다양한 부류가 있습니다. 채무 또한 상속이 가능한 대상입니다. 보통 상속채무자에 대한 채권행사의 기간은 10년으로, 그 기간이 지난 경우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채권행사권리가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이때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다음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실제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피고경정신청을 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표시정정 인정 여부가 판결의 중요한 요건을 작용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사건 .. 2014.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