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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5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소송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소송 아파트 내력구조부에 하자가 발생하면 아파트가 무너질 염려가 없더라도 아파트 하지보수기간은 주택법에서 정한 10년 또는 5년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주택법이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발생한 논란은 이번 판결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주택법 제46조는 하자보수의무에 관해 아파트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기둥과 내력벽은 10년 보, 바닥, 지붕은 5년 범위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이를 보수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에 입주했지만 아파트.. 2015. 12. 2.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기간은?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기간은? 과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승인을 얻은 후 3개월 이상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A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주택법상 사업주체입니다. 그런데 사업부지 중 B가 소유한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자 B와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협의가 개시된 시점에서 5개월이 경과했음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A는 위 협의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 B를 상대로 주택법 제18조의 2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 .. 2015. 8. 19.
주택법변호사 사업주체관리 의미 주택법변호사 사업주체관리 의미 실제로 주택법을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도록 규정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는 없고, 동법에 따라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지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체관리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을 승인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관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완료 되어 입주가 시작된 이후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구성하여 대상 공동주.. 2015. 6. 11.
아파트 하자소송에 대한 문제점 아파트 하자소송에 대한 문제점 최근 몇 년간 아파트 하자소송의 경우 건설소송분야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이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라고 한다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건축물에 발생한 균열이라던지 누수, 침하 등이 아파트의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식에 부합하고 있는 하자의 개념은 바로 주택법 시행령 하자의 범위로 규정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를 아파트 하자소송실무에서 흔히 연차별 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사용검사 후 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합건물의 하자소송에서 다액의 하자보수비가 산출되는 주요 하자 항목으로는 일반상식의 하자개념에 부합하는 .. 2015. 6. 1.
[부동산변호사]주택의 종류, 주택의 모든 것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주택의 종류, 주택의 모든 것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분 일부, 그 부속토지 등을 말하며,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가정어린이집이나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나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합니다. 단,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합니다. 이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과 원룸형 주택을 포함합니다.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말그대로 단독주택을 포함하여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등을 단독주택이라 합니다.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2012.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