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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2

주위토지통행권 요구 주위토지통행권 요구 밭으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매입한 토지의 소유자는 영농을 위해서만 주변 토지 주인에게 통행권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지 펜션을 짓기 위해서는 통행권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분쟁 사건과 관련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제로 하여 한가지 법률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사건에 있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A씨는 펜션을 짓기 위하여 기존의 밭으로 사용하고 있던 강원도 어느 지역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다 정부에서 A씨의 땅 주변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B 학교의 기술연구원을 설립하게 되면서 A씨의 토지는 주변 통행로가 없는 맹지가 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문제가 된 땅 위에 펜션을 지으려고 관할관청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냈으나 주위토.. 2016. 7. 18.
부동산변호사 주위토지통행권은? 부동산변호사 주위토지통행권은? 보통 토지가 다른 토지에 의해 주변을 차단당해 공로에 나아갈 수 없는 경우 그대로의 상태를 방치한다면 그 토지의 경제적인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로로 갈 수 없는 경우 그 토지는 맹지가 되어 공로에 인접해 있는 토지에 비해 경제적인 가치가 상당하게 저평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변호사는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통행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 볼 수 있지만 협의가 없는 경우 법률상 당연히 그 토지를 위해 통행권이나 통로개선권이 인정되는 것을 민법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으로 보고 유상인 경우와 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부동산변호사는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토지를 통.. 2015.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