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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4

재건축조합설립 소유자 동의기준 재건축조합설립 소유자 동의기준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노후화가 진행돼 일부 훼손되거나 멸실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 가격대비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 복구비,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 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주택재건축이라고 말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이란 도로부터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반면, 주택재개발사업은 마찬가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노후 • .. 2017. 6. 5.
부동산상담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시점 부동산상담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시점 일반적으로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즉,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상담 변호사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4분의 3이상을 충족하는 시점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인지, 아니면 조합설립인가 처분일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는 즉, 인가 신청 일에는 아직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인가처분일까지 동의율을 충족하면 인가가 유효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한 지역 내 토지소유자 5명이 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확인.. 2015. 8. 20.
부동산변호사 토지등소유자 산정 부동산변호사 토지등소유자 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즉 도시정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인 토지등소유자는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를 의미하는 사안입니다. 실제로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 요건으로 규정된 정족수를 계산할 때 토지등소유자 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예를 들어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그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업구역 내 토지에 대해 신탁등기가 되었을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가운데 누구를 토지등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문제는 특히 도시환경정비사업.. 2015. 6. 22.
조합설립인가 신청은 ? 조합설립인가 신청은 ?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4이상 및 토지면적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관할하는 시장, 군수로 하여금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만 적법하게 이뤄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조합정관, 조합원 명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동소유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등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해 시, 도 조례로 정하는 정보 등의 서류를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반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의 관련해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 2014.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