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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5

부동산상담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시점 부동산상담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시점 일반적으로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즉,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상담 변호사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4분의 3이상을 충족하는 시점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인지, 아니면 조합설립인가 처분일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는 즉, 인가 신청 일에는 아직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인가처분일까지 동의율을 충족하면 인가가 유효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한 지역 내 토지소유자 5명이 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확인.. 2015. 8. 20.
임기만료 조합장 재건축 시공사 선정 여부 임기만료 조합장 재건축 시공사 선정 여부 재건축과 관련한 실무에 있으면서 최근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그 시장의 여건상 오랫동안 중단되었다가 재추진되는 가운데 조합장 등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기 만료된 조합장 등 임원들을 정식 절차에 따라 재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 만료된 조합장 등이 나서서 시공사 선정 등의 업무를 한다면 적법할지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우선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모든 직무에서 배제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후임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직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권한이 인정됨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의 입장은 먼저 임기 만료된 조합장으로 하여금 조합 .. 2015. 7. 9.
부동산변호사 토지등소유자 산정 부동산변호사 토지등소유자 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즉 도시정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인 토지등소유자는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를 의미하는 사안입니다. 실제로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 요건으로 규정된 정족수를 계산할 때 토지등소유자 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예를 들어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그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업구역 내 토지에 대해 신탁등기가 되었을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가운데 누구를 토지등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문제는 특히 도시환경정비사업.. 2015. 6. 22.
재건축변호사 조합원 지위 재건축변호사 조합원 지위 최근에는 주택경기 활성화로 인해 오랫동안 중단된 재건축 사업이 재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동의자나 현금 청산자에 대한 매도 청구소송 등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런데 재건축변호사는 조합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소송 상대방의 조합원 여부에 따라 소송의 자격이나 제기 기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소송 시 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당초 조합 설립에 동의해 조합원이 됐던 자가 새로운 재건축 결의에 부 동의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재건축변호사가 본 대법원의 입장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 전의 조합 설립 결의에 하.. 2015. 6. 12.
조합설립인가 신청은 ? 조합설립인가 신청은 ?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4이상 및 토지면적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관할하는 시장, 군수로 하여금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만 적법하게 이뤄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조합정관, 조합원 명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동소유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등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해 시, 도 조례로 정하는 정보 등의 서류를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반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의 관련해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 2014.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