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비변경기준1 재개발변호사 정비사업비 변경 기준 재개발변호사 정비사업비 변경 기준 실제로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 및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재개발 결의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정비사업비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재개발변호사는 재개발결의 시, 즉 조합설립당시 동의 받은 정비사업비보다 그 후 사업시행계획 시 증액되었고, 그 후 다시 이뤄진 관리처분계획 시 의결된 정비사업비는 사업시행계획 시보다도 증액된 경우, 관리처분계획 시의 정비사업비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어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한 관리처분.. 2015. 8. 11. 이전 1 다음